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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알림
작성자김은정 @ 2018.02.27 18:28:56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나. 지원내용: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원금액: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라. 지원일수: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 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붙임: 1.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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