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무허가축사 적번화 이행기간 추진대책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18.03.03 09:49:15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18.3.24)만료 예정에 따라, 유예기간 전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농가는 읍면에 3.12(월)까지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진대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