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허가축사 적번화 이행기간 추진대책 안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18.3.24)만료 예정에 따라, 유예기간 전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농가는 읍면에 3.12(월)까지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진대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