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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작성자고정림 @ 2018.03.04 11:03:25

2018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농가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2017년 우박피해 시설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설치비 제외)
2. 사업대상 : 2017년 우박피해농가 중 비닐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대상자 주소 및 사업 소재지가 관내이어야 함)
3. 기준단가 : 300천원/ 330㎡(100평) (보조 150천원, 자부담 150천원) : 보조50%
                      3천원/ 3.3㎡(1평) (보조 1.5천원, 자부담 1.5천원) : 보조50%
                  ※ 기준단가는 부가가치세 공제된 금액임을 유의
4. 신청방법 : 개인별 명호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5. 신청기한 : 18년 3월 12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명호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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