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업인안전 보험가입 홍보 요청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18년 농업인 안전보험을 2018년 1.22(월)에 개정되어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 . 신청대상: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 ~ 87세 농(임)업인(가입유형에 따라 신청 연령범위 변경)
나. 총 사업비 : 452,960천원(국비 50%, 도비5%, 군비 15%, 농가부담 30%)
붙임: 1. 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전단지 1부.
2. 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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