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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사업 추진계획
작성자김은정 @ 2018.03.16 13:55:00

2018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3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나. 사업대상 제외: 2018년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다. 사업비: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

마. 기준단가: 택배비 5000원/건(보조 50%)

바. 대상품목: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주요 품목: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주의할 품목: 오미자청, 고로쇠

      * 오미자의 원물 상태는 가능, 엑기스(청)으로 가공하여 유통시 지원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 가능

 

 

붙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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