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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알림 및 신청
작성자김은정 @ 2018.03.21 11:56:02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8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2018.3.22(목)까지 기일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03.20. ~ 03.22(목)

나. 신청방법: 읍면 산업담당 방문 신청

다. 신청자격: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신청한도: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6억원, 기타축종 9천만원

                  *기지원받은 농가는 기지원액 차감액 지원

마.  지원단가: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바. 참고사항: 신청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1부, 축산업등록증 사본1부, 신용조사서 1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1부- 기존외상금액해당분, 계열화농가)는 신청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쓰고 농가에게 은행제출용으로 돌려드립니다.

 

붙임:  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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