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8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2018.3.22(목)까지 기일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03.20. ~ 03.22(목)
나. 신청방법: 읍면 산업담당 방문 신청
다. 신청자격: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신청한도: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6억원, 기타축종 9천만원
*기지원받은 농가는 기지원액 차감액 지원
마. 지원단가: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바. 참고사항: 신청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1부, 축산업등록증 사본1부, 신용조사서 1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1부- 기존외상금액해당분, 계열화농가)는 신청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쓰고 농가에게 은행제출용으로 돌려드립니다.
붙임: 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