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계획
1. 단속기간 : 2013. 09. 02 ~ 09. 06(5일간)
2. 점검대상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및 불법투기 다발지역
3. 단속방법 : 단속반(군청 담당자 및 읍면 담당자) 집중단속 실시
4. 주요 단속 내용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 행위
- 일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분리 수거함에 배출 행위
5. 조치계획 : 위반자 적발 시 조사 후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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