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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 협조
작성자김은정 @ 2018.03.28 09:30:56

1. 봉화군에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공백의 단점을 보완하고 계획적인 농가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영위를 위해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량 대비 신청률이 저조하여 추가 신청하고자 하니,  2018.03.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50농가 정도
  다. 신청기간 : ’18. 3. 30(금)까지
  라. 신청대상
    1)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2)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마.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 ~ 300만원 지급
  바.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붙임 : 1.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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