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사실조사기간 : 2013.9.2~ 9.30(29일간)
- 사실조사 :9.2 ~9.8
- 최고 공고: 9.9 ~ 9.25
- 직권조치 및 정리: 9.26 ~9.30
- 과태료경감: 9.2 ~ 9.30
나 중점정리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 의뢰자 및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등 혜택이 있습니다.
붙임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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