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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작성자김윤희 @ 2018.04.05 16:28:11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발급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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