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작성자명호면 @ 2013.09.10 14:52:2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제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2. 신청자격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

3. 신청장소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서비스이용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5.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문의

-  명호면 : ☎679-5822,  국민연금공단 영주지사 : ☎ 639-8006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 참조

붙  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