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제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2. 신청자격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
3. 신청장소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서비스이용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5.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문의
- 명호면 : ☎679-5822, 국민연금공단 영주지사 : ☎ 639-8006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 참조
붙 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