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계획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와 도시 유휴 노동력 연계를 위한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단체(마을)는 4월19(목)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농번기 일손 부족 마을 및 단체
나. 사업기간: 2018.5. ~ 11.
다. 사업내용: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라. 사업내역
- 사업명: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사업량: 6개소
- 지원단가(천원): 15,000
- 사업비(천원): 90,000원
붙임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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