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계획
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검사대상 기물 일제 조사 : 2018. 4. 11. ~ 4. 30.(붙임2)
다. 검사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라. 정기검사 기간 : 명호면 2018. 6. 4. ~ 6. 5.(2일간)
바. 검사방법 :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담당공무원 출장 검사(상공담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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