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홍보
2018년 7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변경시행(예정)되어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등록대상(5개유형)
: 난좌, 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전축종)
축산차량등록제 신규, 변경, 말소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4-679-6867~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시행 관련 홍보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