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차광도포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단가 : 110천원/0.1ha(보조55천원, 자부담55천원) : 보조율 50%
* 구입금액이 110천원/0.1ha 미만 : 보조율(50%)에 따라 지원
* 구입금액이 110천원/0.1ha 초과 : 보조금 55천원(0.1ha당) / 나머지 : 자부담
2.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차광도포제 지원
3.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이용,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제외 : 과수, 임산물, 축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4. 신청범위 : 0.1ha ~ 1ha
5. 신청기한 및 방법 : 18년 5월 31일까지 명호면사무소 산업담당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명호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