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상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5월 30일부터 시행.
이용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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