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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작성자정희경 @ 2018.06.07 15:55:17

 장애인 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상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5월 30일부터 시행.

이용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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