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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작성자김은정 @ 2018.06.21 17:01:51

농산물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을구축하기 위한 2019년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18.7.19.(목)까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 신청대상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농협 제외)

. 사업내용 : 상품화시설(집화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위생시설 등

. 재 원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신청자격

1)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영체

3)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4)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증명

5)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및 정부가 지원한 APC GAP시설 사업대상자는 제외

 

붙임 ‘19년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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