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호두생산지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오니,
2. 신청자격대상자께서는 2018년 호두, 도라지재배 임업인에게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호두 폐업지원금을 신청기간내에 명호면 산업담당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
신청품목 | 호두, 도라지 | 호두 |
신청자격 |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②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이전부터 생산한 자 |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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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③ ’18년도에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 |
④ ’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④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
지원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해당없음 |
지원단가 (추정) | 호 두: 69원/㎡ 도라지: 6원/㎡ | 호두: 1,207원/㎡ |
신청기한 | 2018. 6. 29. ~ 7.30(월) |
붙임: 1. FTA 피해보전직불금
2.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임업) 1부.
3. 2018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임업) 1부.
4.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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