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FTA피해보전직불금, FTA폐업지원금)
1. 지급품목 : 양송이버섯
2 신청기한 : 2018. 7. 31.
3 신청방법 : 명호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FTA피해보전직불금
1. 신청대상자
(1)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지급품목을 해당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양송이버섯 '15. 12. 20. (한 · 뉴질랜드 FTA)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4) 양송이버섯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붙임파일)
(2) 증명 서류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 기록 등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FTA폐업지원금
1. 신청대상자
(1) 양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2)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 해당FTA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양송이버섯 '15. 12. 20. (한 · 뉴질랜드 FTA)
(4)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2. 제출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파일)
(2) 사후 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붙임파일)
(3) 증명 서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및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시일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농외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명호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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