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 계획
Ⅰ 사업개요
사 업 비 : 금5,000백만원(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1,000)
사 업 량 : 10개소(도 전체)
지원단가 : 300백만원~500백만원/개소
사업대상 : 리·동·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최소 10농가 이상 참여)
* 참여농가는 직접 생산한 원물 공급 등의 형태도 가능
사업내용
• 시설 : 가공시설 신축 및 건축 리모델링 등
• 장비 : 분쇄기, 포장기, 세척기, 지게차 등
Ⅱ 사업신청 요령
신청기간 : 2018. 7. 18.(수)
신청장소 : 읍 ․ 면 산업담당
신청서류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분 확보내역 등
* 유의사항 : 사업시행은 사업계획서상 면적 및 사업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으로 세부사업실행 계획 수립시 보조사업자는 전문업체 견적서 필히 첨부
Ⅲ 사업선정 기준
1차 : 서류 서면 심사
2차 : 현지 실태 확인점검 및 현장 심사
3차 : 1차․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Ⅳ 협조사항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계획변경 승인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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