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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명호면 @ 2013.12.13 10:39:26

◎ 운영기간 : 2013.12. 10. ~ 2014. 03.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 스 번 호 : (02)2110-0678 

         ▶ 우편 ·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 · 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

         (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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