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운영기간 : 2013.12. 10. ~ 2014. 03.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번 호 : (02)2110-0678
▶ 우편 ·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 · 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
(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