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 신고사항
김지* 2007-05-09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양곡길 480-1 기타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김은정 문의전화: 054-672-1301
2013년 12월 20일
명호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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