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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4년 01월0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최** 1973-12-22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아래황새마을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은정 문의전화: 054-672-1301
명호면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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