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녹비작물 종자 사업신청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시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비작물 종자 사업신청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 한해 지원됩니다.
가. 신청기간 : 18. 11. 1. ~ 12. 31.(2개월)
나.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붙임 1.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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