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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작성자김영은 @ 2019.01.15 18:14:47

 


□ 신청기간 : 2019. 1. 25(금) 기한엄수

□ 사업대상자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 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 이혼, 사별,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가족 인정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7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지원부 1부, 교육수료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업체 견적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붙임 1.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서

       2.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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