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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김영은 @ 2019.01.20 14:55:38

신청기한 : 2019. 2. 8(금) 기한엄수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게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 만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1955.1.1부터 1999.12.31까지)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 제외(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경우)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지 원 액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사 용 처 : 33개 업종 (건강증진 12, 문화 15, 여행·관광6)

사용 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일까지(기간 내 미 사용지 자동 소멸)

카드 발급 : 확정된 대상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자부담액(30,000원) 수납 후 농협에서 카드 발급(매년 신규 발급)

신청방법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1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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