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양채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2/15 금 까지)
지원기준 : 양채류 식물활성제(토양재배) : 100천원/0.1ha
양채류 양액비료(양액재배) : 400천원/0.1ha
※ 양액재배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지원품목 : 양채류(파프리카, 브로콜리 식물활성제 및 양액비료)
지원내용 : 식물활성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및 양액비료 지원
※ 농약 제외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 둔 파프리카, 브로콜리 재배 농업인 및 단체
신청방법 : 단체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내역서 첨부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1ha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최소 1,000㎡(0.1ha)부터 신청
-식물활성제와 양액비료 중복신청 불가
-신청량 대비 사업비 초과시 최대 신청량 조정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