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정연준 @ 2019.02.07 17:41:51

2019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2/22 금 까지)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018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자 제외)
지원장비 : 용수공급을 위한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기준단가
 -1백만원/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 공급가액의 50% 지원
 우선지원 대상
  -최근 3년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업인
 -최근 3년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귀농인, 여성농업인, 밭농업 작물 비율이 높은 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