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
2019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2/22 금 까지)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018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신청자 제외)
지원장비 : 용수공급을 위한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기준단가
-1백만원/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 공급가액의 50% 지원
우선지원 대상
-최근 3년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업인
-최근 3년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귀농인, 여성농업인, 밭농업 작물 비율이 높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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