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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귀농관련지원사업(이사비용지원/빈집수리비지원/정착장려금지원/교육훈련비지원)
작성자김영은 @ 2019.02.14 16:51:58

귀농관련 군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배우자 반드시 포함)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이수후 농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한다다만,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조례 제121(개정 2013.12.02)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원생활학교, 청량산비나리귀농학교 등 담당부서 운영 교육 한정

세부사업 :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19. 1. 1.~ 12. 13.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귀농인에게도 지원

(2) 지원기준 : 1,000천원 이내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19. 1. 1.~ 12. 13.까지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한귀농인에게도 지원

(2) 지원기준 : 10가구, 가구당 3,000천원 이내 (보조80%,자부담20%)

(3) 신청기한 : 2019. 4. 26. (금) => 사업잔량내에서는 2019.10.까지 신청가능하나, 10월 이후 귀농자는 익년도 신청

3)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1) 신청기한
1차접수(430일 기준) : 2019. 4. 15. ~ 4. 26.(7월중 지급

2차접수(930일 기준) : 2019. 9. 16. ~ 9. 27.(11월중 지급)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가족중 부부의 주민등록 전입 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자와 나중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시 대상 제외)

(3) 사업내용 : 가구당 4,800천원

 

4)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 사업량 : 5명, 가구당 300천원 이내 (보조80%, 자부담20%)

(1) 사업내용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각 사업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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