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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점적시설) 신청
작성자김영은 @ 2019.02.17 11:50:31

신청기간 : ~2019. 2. 26.(화)

신청대상 : 봉화군 관내 거주(주소지)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대상작물 : 감자, 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등 밭작물

신청한도 : 0.1ha ~ 2ha이하

신청단위 : 0.1ha(친환경인증면적기준)

예시)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 기준으로 0.2ha까지 신청 가능

사업단가 : 300천원/0.1ha (보조50%, 자부담50%)

지원품목 : 

- 점적테이프(부과세환급품목)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 기타 상세항 사항은 지침 확인 요망

=> 첨부파일의 <별지1호> 신청서 작성하여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친환경 담당(054-679-584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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