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19. 2. 26.(화)
신청대상 : 봉화군 관내 거주(주소지)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신청한도 : 0.1ha ~ 2ha이하
신청단위 : 0.1ha(친환경인증면적기준)
예시)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신청 가능
사업단가(0.1ha기준)
- 유기인증 400천원, 무농약인증 300천원
지원내용 : 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관리, 충해관리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보조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자재종류,상표명,단위,단가 등 공시현황 확인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 제외
=> 기타 상세항 사항은 지침 확인 요망
=> 첨부파일의 <별지1호> 신청서 작성하여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친환경 담당(054-679-584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