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도비) 신청
신청기한 : 2019년 2월 28(목)까지
사업량 : 2개소
지원단가 : 13,000,000원/개소(보조60%,자부담40%)
지원대상 :
- 관내 한우 사육농가(현재 50두 이상)
- 민간업체 위탁사육농가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방법
- 자체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신청방법 : 별지1호 신청서 및 별지2호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축산담당(054-679-5844)에 제출
=>상세내역은 지침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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