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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최고공고문
작성자김윤희 @ 2019.02.25 17:59:22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성명/생년월일

주소지연 신고사항

권*성/1962-03-27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길기타
조*희/1970-05-25경북 봉화군 명호면 황새마을길기타
최*수/1971-02-13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길기타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정환  문의전화: 054-672-5833

2019년 2월 25일

명호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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