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신청
1.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 (월)까지
2. 신청서류 : 농업인학자금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3.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10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적용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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