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문(최*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연 신고사항 |
최*우/1977-05-24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명재로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정환 문의전화: 054-672-5833
2019년 3월 11일
명호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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