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문(최*우)
작성자박정환 @ 2019.03.11 17:37:13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성명/생년월일

주소지연 신고사항

최*우/1977-05-24

경북 봉화군 명호면 명재로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정환  문의전화: 054-672-5833

2019년 3월 11일

명호면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