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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작성자김영은 @ 2019.04.15 11:03:54

사업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은 영농 법인, 축산농가 등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무항생제 축산물) 지원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 인증 받은 전 축종

지원단가 : 700,000원/식(보조70%, 자부담 30%)

=> 친환경 축산 인증기관의 인증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신청기간 : 2019년 4월 24일(수)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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