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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한우농가 톱밥 구입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김영은 @ 2019.08.07 14:41:00

  사업내용: 한우 사육농가 축산업용 톱밥 구입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한우 사육농가(소규모 사육농가우선)

* 제외대상

- 전국한우협회 봉화군지부를 통한 톱밥 지원 사업 신청자

- 민간기업 · 축협 · 개인의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 봉화군에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농가

지원단가: 260/kg(보조 50%, 자부담50%)

* 농가별 사육두수에 적정 사업량 조정 후 결정(소규모 농가 우선 배정)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신청기한 : 2019814(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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