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한우농가 톱밥 구입지원 사업 안내
사업내용: 한우 사육농가 축산업용 톱밥 구입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한우 사육농가(소규모 사육농가우선)
* 제외대상
- 전국한우협회 봉화군지부를 통한 톱밥 지원 사업 신청자
- 민간기업 · 축협 · 개인의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 봉화군에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농가
지원단가: 260원/kg(보조
50%, 자부담50%)
* 농가별 사육두수에 적정 사업량 조정 후 결정(소규모 농가 우선 배정)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신청기한
: 2019년 8월 14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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