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 신청안내
가. 사업대상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1일기준(2020년) 만 18세~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 경영체등록 3년이내인자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 농가 등 우수농가
나. 지원기준
- 연수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1일,8시간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다. 신청기한 : 2019년 9월 11일(수)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및 필요 지침 붙임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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