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업비 : 5,000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30%)
나. 사업량 : 8개소(도 전체)
다.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개소
라.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자비 부담율이 50% 미만 사업이므로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 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방계약 법령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
마. 사업대상 : 마을 단위의 생산자 조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바.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분 확보내역 등
-> 유의사항 : 사업시행은 사업계획서상 면적 및 사업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으로 세부사업실행 계획 수립시 보조사업자는 전문업체 견적서 필히 첨부
-> 신청하려는 생산자 조직, 농업법인 등은 지침을 필히 확인
-> 신청기한 : 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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