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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작성자김영은 @ 2019.10.22 10:50:50

신청기간 : 2019. 11. 8.(금)까지
지원대상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관련 기업체, 농수협 등
지원한도 : 개인 2억, 농어업관련단체 5억
지원조건 : 연리1.0%(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등,
=> 시설물 신(개)축의 경우 토지 이용, 등기부등본, 인허가 사항등 관련 증빙 서류 같이 첨부하여야함.

=> 지침 필히 확인하여 상기 신청일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