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가스 시설 배관을 기존 일반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오니 기한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교체대상 : LPG 사용시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4)배관설비기준
(1)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 교체부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설치문의 :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전문 시공업체
□관련 부서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679-6284), 각 읍면 산업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854-00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