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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LP 가스시설 금속 배관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김영은 @ 2019.10.27 15:41:42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가스 시설 배관을 기존 일반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오니 기한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교체기한 : 20201231일까지

□ 교체대상 : LPG 사용시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4)배관설비기준

(1)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 교체부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설치문의 :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전문 시공업체

관련 부서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679-6284), 각 읍면 산업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85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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