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 (30일간)
지원자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1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0년 유기질비료 50%이내로 지원
-> 2020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지원조건
비 고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100원 | 1,100원 | 1,000원 | 800원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계 | 1,7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자부담 | 8,000원일경우 | 4,000원일경우 | 3,600원일경우 | 3,300원일경우 | |
↓ 6,300원 | ↓ 2,300원 | ↓ 2,000원 | ↓ 1,900원 |
※ 지방비는 600원/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유의사항
1) 내년도 농업 예정인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량 결정 및 비료공급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2)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로(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예산에 따라 적게 공급될수 있음
붙임.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