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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김영은 @ 2019.11.05 15:15:47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 (30일간)

지원자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1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0년 유기질비료 50%이내로 지원

-> 2020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지원조건

비 고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100

1,100

1,000

800

지방비

600

600

600

600

1,700

1,700

1,600

1,400

자부담

8,000원일경우

4,000원일경우

3,600원일경우

3,300원일경우

6,300

2,300

2,000

1,900

지방비는 600/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유의사항 

 1) 내년도 농업 예정인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량 결정 및 비료공급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2)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로(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예산에 따라 적게 공급될수 있음

붙임.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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