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
신청기한 : 2019. 12. 20.까지(농가별 방문 위해 12. 16.까지 신청서 제출)
도입인원 : 100여 명(상반기 50, 하반기 50)
체류기간 :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급(최저임금 준수) 1,800천원 , 시간외 수당 지급
- 초과근무 수당 : 2020년 최저 임금의 150%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농가별 도입 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연간 1~5명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원당 표준근로계약서 2부, 농가 사진(전경, 화장실, 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별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이 상이하며, 필요 서류를 16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