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개요
사업금액 : 금10,000천원 (보조 80%, 자부담 20%)
사 업 량 : 1개소(봉화군 전체)
지원범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
지원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 구입비 제외)
- 축산분야(한 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기일 : 20년 1월 23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7~2019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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