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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가 도우미 시행
작성자김영은 @ 2020.01.16 11:01:49

사 업 내 용

.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

. 지원일수 : 최대 90(출산 전, 240일 중 이용가능)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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