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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0.01.20 21:26:19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추신귀농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2.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3.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봉화군내 13가구 선발, 지침개정으로 인한 신청 및 제출서류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지불위임 절대불가

4. 신청기한 : 20. 1. 30(목)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확인서,
    마을화합 및 기여도 실적, 교육수료증, 견적서 등 증빙서류

6. 문의전화: 전원농촌개발과 ( 054-679-6858~9 )
                 명호면사무소 담당자( 054-679-5843 )

 

첨부파일
 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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