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추신귀농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2.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3.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봉화군내 총 13가구 선발, 지침개정으로 인한 신청 및 제출서류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지불위임 절대불가
4. 신청기한 : 20. 1. 30(목)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확인서,
마을화합 및 기여도 실적, 교육수료증, 견적서 등 증빙서류
6. 문의전화: 전원농촌개발과 ( 054-679-6858~9 )
명호면사무소 담당자( 054-679-5843 )
첨부파일
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