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제외 :
1)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중인 2,3학년
- 제외학교 : 입학금, 수학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어업인
(저소득층자녀 학자금,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등)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는 자는 해당기관의 지원금 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중 택일
※타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장학금은 중복가능
1분기 신청 기간 : 2020. 02. 07.(금)까지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