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접수기간 : 2020. 1. 28. ~ 2. 4.(6일간)
2. 접 수 처 : 명호면사무소
3. 보 조 율 : 50%
4.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5. 신청한도 : 농가당 0.1ha~ 1ha(0.1ha미만은 제외)
6.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가. 점적테이프(300천원/0.1ha) (지원품목: 점적테이프,점적호스, 분수호스, PE수송관, 여과기 및 부자재)
나. 스프링클러(480천원/0.1ha) : 노지용 스프링클러(영세율), 수송호스, 여과기 및 부자재
7.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농지를 이용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8.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점적테이프 스프링클러 선택하여 구입
가. 양수기, PE물탱크 지원 제외
나. 과수재배용, 임산물재배용, 비닐하우스용(점적테이프는 가능)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