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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영은 @ 2020.02.09 18:05:52


신청기간 : 2020. 02. 21.(금)까지
지원기준 : 우선순위 1) 임신부 2) 소규모 농가 3) 연령이 높은 순 (*우선 순위 기준 필히 확인)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자 (1950년 1월 1일생 부터 ~ 1999년 12월 31일생까지)
제외대상 : 1)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 복지카드 수혜자 중 2)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지원금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행복바우처카드발급)
사 용 처 : 33개업종(건강증진 12, 문화 15, 여행 관광 6)
신청방법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수첩(해당 될 시), 사업자등록증(해당 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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